재정경제기획위원회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미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1.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한국은행은 1년에 두 번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경제 상황이 급변할 때 국회가 이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보고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앞으로 주요 경제 지표가 크게 변하면 한국은행은 그 원인과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추가로 국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통화신용정책 평가보고서의 필수 포함 사항 명확화
- 주요 경제 지표 변동 시 분석보고서 제출 의무 신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보고 체계 보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은행이 매년 2회 이상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상황과 거시 금융안정상황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대내외 경제 및 금융환경의 변화가 통화신용정책 운용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상황이나 거시 금융안정상황과 관련된 주요 지표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한 경우 그 원인과 영향을 국회가 적시에 파악할 수 있도록 보고 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통화신용정책 평가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명확히 하고, 통화신용정책 수행상황 또는 거시 금융안정상황과 관련된 주요 지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변동을 보이는 경우 그 주요 원인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6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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