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광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9.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정신적 피해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추가적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던 기존 규정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명예회복과 보상이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 제한 조항 개선
-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따른 입법 미비 사항 보완
-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절차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주화 운동과 관련하여 희생된 자와 그 유족에 대해 국가가 명예회복 및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민주주의 발전과 국민 화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의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에 추가적 국가배상청구를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고, 해당 손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국가배상청구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제10조 후단의 취지에 반한다는 취지의 위헌 결정(2014헌바180)으로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입법 미비를 보완하고 개선하여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을 효과적으로 하려는 것임(제18조제2항 단서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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