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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균택·공동발의 0·발의일 2024.06.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가족이나 친족 사이의 재산 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해주던 기존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에 따라 법을 개정합니다. 앞으로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등이 저지른 재산 범죄는 피해자가 고소해야 처벌할 수 있게 바뀝니다. 그 외 친족의 범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도록 하며, 친족 간 장물 범죄에 대한 형량 감면도 선택적으로 적용하도록 변경합니다.

  • 직계혈족·배우자·동거 친족 등의 재산 범죄를 고소 사건으로 변경
  • 그 외 친족의 재산 범죄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처벌 불가
  • 친족 간 장물 범죄에 대한 형의 감면을 임의적 감면으로 변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 범위의 친족 간 범죄에 대하여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여 가족ㆍ친족 사이의 신뢰와 유대 관계가 자율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같은 입법 취지가 반영되었던 법 제정 시로부터 오랜 세월이 흐른 오늘날, 가족형태에 많은 변화가 생겨 직계혈족이나 동거 친족에 의한 횡령, 배임, 절도 등의 재산범죄가 사회적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경우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헌법재판소는 2024년 6월 27일 친족간의 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는 형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고 해당 조항의 적용 중지 결정을 하였음. 이에 친족간의 범죄 중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의 범죄에 대해서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외의 친족의 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보장하고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인한 입법의 공백을 예방하고자 함. 아울러 법 개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친족간의 장물범죄에 관한 형의 필요적 감면을 임의적 감면으로 개정하고자 함(안 제328조 및 제3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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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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