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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오경·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디지털 기기 사용이 어려운 교통약자가 기차표를 예매할 때 겪는 어려움을 줄이기 위한 법안입니다. 현재는 일부 철도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우선 예매를 운영하고 있으나, 서비스 편차가 크고 예약이 원활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KTX와 SRT 등 간선철도 운영자가 교통약자를 위한 별도의 예약 체계를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규정합니다.

  • 간선철도 교통약자 전용 예약 체계 마련 의무화
  •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예약 방식 개선
  • 철도사업자별 서비스 편차 해소 및 예약 효율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시스템 확대로 인해 교통수단의 좌석 예매 과정이 비대면으로 다수 전환되었으나,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는 일반좌석의 예약에 있어서 비 교통약자들과 동일한 예약 시기, 방식 등을 적용받고 있어 좌석의 예약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한편, 현재 철도 등 일부 교통사업자는 자율적으로 설날, 추석 등 좌석 예약이 집중되는 특정 기간에 한정하여 교통약자가 우선적으로 좌석을 예약할 수 있도록 따로 예약기간 등을 두고 있는데, 이용자의 쏠림 현상 등으로 인해 원활한 좌석 예약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임. 또한 철도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 사업자별로 서비스의 편차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KTX, SRT 등 간선철도에 대해서는 교통약자를 위한 별도의 예약체계를 마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폭넓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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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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