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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예지·공동발의 0·발의일 2024.06.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은 정신적·신체적 장애로 근로 능력이 매우 낮은 사람을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예외 규정을 삭제하여 장애인 근로자도 최저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보호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장애인 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 제외 규정 삭제
  • 근로 능력 저하를 이유로 한 최저임금 적용 배제 금지
  •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 보장 및 생활 안정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음. 그러나 근로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장애인 근로자를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장애인의 노동을 평가절하하는 차별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근로자의 임금을 최저수준으로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꾀하는 현행법의 목적과도 배치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을 최저임금의 적용에서 제외하지 않도록 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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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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