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고민정·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대학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논술이나 면접 등 대학별고사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 규정이 부족합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대학별고사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대학이 지켜야 할 지침을 만들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교육부 장관이 대학들이 이 지침을 잘 따르고 있는지 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대학별고사 운영을 위한 교육부 장관의 지침 마련 근거 신설
- 대학별고사의 공정한 실시를 위한 관리 및 감독 체계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논술고사, 구술ㆍ면접고사 등 대학별로 입학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대학별고사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대학별고사는 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최근 일부 대학의 논술시험 문제 유출 논란이 발생하는 등 대학별고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관리ㆍ감독이 미흡한 측면이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은 대학별고사의 공정한 실시를 위하여 대학의 장이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지침의 준수여부에 대하여 감독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9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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