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소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시 안전기준은 지자체와 대행업체에만 적용되어 관리 사각지대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 어린이집, 학교 등 특정 장소에서 폐기물을 수거할 때 더 엄격한 안전기준을 법률에 직접 명시합니다. 또한, 안전기준 준수 의무 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확대하여 폐기물 수거 과정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공동주택 및 학교 등 특정 장소의 폐기물 수거 안전기준 법률 명시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 준수 의무 대상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사람이 준수하여야 할 안전기준 및 적용 대상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안전기준 준수 의무 적용 대상을 지방자치단체장과 그 대행업체로 한정하고 있어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과정의 안전 관리에 사각지대가 존재함. 이로 인해 최근 아파트 단지 내에서 폐기물 수거차량에 초등학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동주택, 어린이집, 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보다 강화된 안전기준을 법률에 명시하고, 준수 의무 대상을 한정하지 않음으로써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과정에서 안전 관리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8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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