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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정문·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관리인이 1년에 한 번만 관리 사무를 보고하고 있어 관리비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관리인이 매월 공용부분 관리비와 전기료, 수도료 등의 내역을 구분소유자와 점유자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를 통해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관리인의 사무 보고 주기 연 1회에서 매월로 변경
  • 공용부분 관리비 및 전기료·수도료 내역 보고 의무화
  •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리인이 매년 1회 이상 그 사무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및 그로부터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합건물과 관련하여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관리비 등과 관련한 정보의 공개가 평소 잘 되지 않아 관리를 둘러싼 각종 비리와 분담금 횡령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관리인이 공용부분 관리비 및 전기료ㆍ수도료 등과 관련한 내역 등을 매월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26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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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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