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승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9.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인구감소지역의 주거와 교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의 재정 지원을 확대하려는 법안입니다. 앞으로 인구감소지역의 기본계획을 세울 때 주거와 교통 기반 시설 확충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해당 지역의 사업에 대해 국가가 주는 보조금 비율을 기존보다 높여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 인구감소지역 기본계획 수립 시 주거 및 교통 기반 확충 사항 고려
- 인구감소지역 사업에 대한 국가 보조금 지원 비율 인상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인구감소지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교부세를 특별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에서 인구감소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군ㆍ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관련된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해 특별교부세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여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유입과 경제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주거ㆍ교통 등의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방교부세 특별지원 외에 추가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시ㆍ군ㆍ구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주거ㆍ교통기반의 확충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시ㆍ군ㆍ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에 따른 사업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차등보조율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및 제14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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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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