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지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가전략기술 시설에 투자할 때 세금을 깎아주는 혜택이 올해 말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기업들이 국가전략기술에 계속 투자할 수 있도록 해당 세금 공제 혜택의 기한을 4년 더 늘리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세제 지원이 연장됩니다.
-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 특례 적용 기한 연장
- 기존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4년 12월 31일까지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 일정부분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해외 주요국의 경우 산업 및 신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과 세제 혜택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반면 국내 기업은 높은 수준의 법인세로 인해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장려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국가전략기술 관련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제2호가목).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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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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