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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개호·공동발의 0·발의일 2024.09.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유명인을 경호하는 과정에서 사설 경호 업체가 일반 시민의 통행을 막거나 개인 정보를 확인하는 등 과도한 행동으로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비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할 때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거나 정당한 활동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 규정을 법에 새로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 경비업무 수행 시 타인의 권리 및 자유 침해 금지
  • 경비업자의 정당한 활동 방해 행위 방지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경비업은 경비가 필요한 시설이나 장소, 현금이나 귀중품의 호송, 그리고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법에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들의 행사나 이동시에 많은 팬들이 몰리고 이들에 대한 신변 경호가 강화되면서 경호업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과도한 경호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특히 최근에는 유명 배우를 경호하는 사설 경호 업체가 공항 입구를 임의로 막거나, 시민들의 여권과 탑승권을 검사할 뿐만아니라 심지어는 시민들을 향해 플래시를 쏘는 등 경호 업무를 빙자한 과도한 행위로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거나 정당한 활동을 간섭 한 바 있음. 이에 경비업 종사자들이 경비업무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자유와 권리, 정당한 활동을 침해하거나 방해하지 못하도록 방지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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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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