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호중·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산불이나 홍수 같은 대형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국회 회의에 참석 중인 국무위원들이 신속하게 현장으로 복귀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현재는 국회 일정 때문에 재난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의장이나 위원장이 이들의 이석을 허가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 대형 재난 발생 시 국무위원의 신속한 현장 대응 보장
- 국회 회의 중인 국무위원의 이석 근거 마련
- 국회 의장 및 위원장의 이석 허가 권한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불, 홍수 등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대형 재난의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초기대응이 중요함. 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중앙부처는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서, 행정기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서 위기경보의 발령, 응급조치, 대피명령 등을 신속히 시행하여야 함. 그러나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의 특성상, 본회의나 위원회에 참석한 국무위원 등이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대응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획된 국회나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에 출석하여 신속한 재난대응이 제한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심각한 수준의 위기 경보의 발령 또는 응급조치, 재난사태 선포 등 신속한 재난대응이 필요한 때에는, 의장과 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등을 재난대응을 위해 이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재난대응체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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