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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일위원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충권·공동발의 0·발의일 2025.02.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에서 법률 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해 대한민국 정착 과정에서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통일부가 관련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국가가 북한이탈주민에게 법률 상담과 소송 대리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자 합니다.

  • 북한이탈주민 대상 법률 상담 및 소송 대리 지원 근거 마련
  • 법률 지원 제도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북한에서 법률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하여 탈북 후 대한민국에 정착하는 데 법률 인식의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음. 통일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법률교육 및 상담을 위한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제도에 대한 명시적 법률 규정이 없어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국가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법률적 지원을 통한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사회 정착을 돕고자 함(안 제21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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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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