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행정안전위원회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권향엽·공동발의 0·발의일 2025.04.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국민투표 참여 기준을 헌법과 맞추고 투표 방식을 개선하려는 내용입니다. 우선 국민투표권자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조정하고, 재외국민도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합니다. 또한, 투표 편의를 높이기 위해 사전투표 제도를 도입하고 투표인명부 작성 주체를 정비합니다.

  • 국민투표권자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조정
  • 재외국민 투표 제도 도입
  • 사전투표 제도 도입 및 투표인명부 작성 주체 변경

제안이유 「대한민국헌법」 제130조제2항은 국민투표권자를 국회의원선거권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법은 19세 이상의 국민을 국민투표권자로 정하고 있음. 2020년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국회의원 선거를 비롯한 모든 공직선거의 선거권 연령이 19세에서 18세로 하향됨에 따라 현행법의 국민투표권 조항은 헌법의 관련 규정과 체계가 맞지 않음. 한편, 헌법재판소는 2014년 7월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2009헌마256)을 내림에 따라,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투표권자 및 외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을 위한 재외국민투표제도를 시급히 도입할 필요가 있음. 또한, 「공직선거법」에 도입된 사전투표는 공직선거의 투표율을 크게 상승시키고 있는데, 현행법에도 투표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투표율을 제고하기 위해 사전투표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국민투표권자를 헌법의 국민투표권자와 일치시키고 사전투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민투표를 통한 국민의 참정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민투표권자를 “19세 이상의 국민”에서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는 국민”으로 변경함(안 제7조). 나. 「공직선거법」상 선거인명부 작성 주체와 동일하게 현행법상 투표인명부의 작성 주체를 “구ㆍ시ㆍ읍ㆍ면의 장”에서 “구ㆍ시ㆍ군의 장”으로 변경함(안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등). 다. 통합투표인명부를 작성하고 사전투표소를 설치하는 등 사전투표제도를 도입함(안 제19조의2 및 제51조의2 신설 등). 라.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투표권자 및 외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을 위한 재외국민투표제도를 도입함(제12장의2 신설).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