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제조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오세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14
이 법안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제조 혁신을 통해 국내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정부는 3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워 스마트 제조 기술을 개발하고, 관련 전문 기업을 지정하며, 데이터 활용 기반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또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국제 협력을 지원하여 중소 제조기업의 생산성과 품질을 개선하는 환경을 조성하려 합니다.
- 3년마다 스마트제조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및 위원회 설치
- 핵심 스마트제조기술 지정 및 관련 전문기업 육성 지원
- 스마트제조 데이터 표준화 및 플랫폼 구축 사업 추진
- 스마트제조 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협력 사업 추진
제안이유 우리 제조업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인력난, 비용 상승이라는 구조적 도전에 직면함. 이러한 위기 극복의 핵심은 디지털 전환을 넘어 인공지능(AI)을 접목한 스마트 제조혁신임. 그러나 국내 중소 제조 현장은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음. 스마트공장 도입 기업은 19.5%에 불과하며, 도입 기업의 75.5%가 기초 수준에 머물러 고도화가 정체되어 있음. 특히, AI 도입 기업은 0.1% 수준에 그치는 등, 데이터 활용과 전문인력 기반이 극히 취약한 실정임. 이러한 낮은 도입률, 기술 고도화 정체, 인프라 및 전문인력 부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기존 개별 정책으로는 디지털 전환(DX)에서 인공지능 전환(AX)으로의 도약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임. 또한, 에너지 효율 및 안전 등 지속가능성(ESG) 목표 달성을 위해서도 스마트 제조의 확산은 필수적인 사항임. 이에 본 법안은 국가 차원의 종합 기본계획 수립, 핵심 기술 지정, 전문기업 육성, 데이터 인프라 구축, 전문인력 양성 등 제도적 기반을 총체적으로 마련하고자 함. 이를 통해 중소 제조기업의 생산성, 품질, 안전, 에너지 효율을 혁신하고, 글로벌 경쟁력과 수출 확대를 지원하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스마트제조산업의 생태계를 조성하고, 스마트제조기술을 적용하여 제조업의 고도화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스마트제조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다. 스마트제조산업의 진흥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스마트제조산업위원회를 둠(안 제6조). 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국가적으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스마트제조기술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핵심 스마트제조기술로 지정할 수 있음(안 제10조). 마.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스마트제조기술 및 이와 관련된 장비ㆍ소프트웨어 등을 개발ㆍ공급하는 기업을 스마트제조산업 전문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음(안 제11조). 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데이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스마트제조데이터의 표준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거나 스마트제조데이터 플랫폼의 구축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안 제15조 및 제16조). 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 및 활용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함(안 제19조). 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산업과 관련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안 제21조).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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