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훈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0.28
현재 과거사 사건의 진실을 밝혀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2025년 9월 21일까지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신청 기한을 없애 언제든 진실규명을 신청할 수 있도록 바꾸려는 것입니다. 또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스스로 조사할 수 있는 사건의 범위를 넓혀 더 많은 사건을 조사할 수 있게 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 과거사 사건 진실규명 신청 기한 폐지
- 상시적인 진실규명 신청 체계 마련
- 위원회의 직권 조사 범위 확대 및 요건 완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폭력ㆍ학살ㆍ의문사 사건 등 진실규명이 필요한 사건에 대하여 그 희생자나 유족 등이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법률 제19271호)의 시행일인 2023년 9월 22일부터 2년 이내에 진실규명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또한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사건의 범위를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서 진실규명사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진실규명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2년(2023년 9월 22일 ∼ 2025년 9월 21일) 이내로 진실규명 신청 기간을 제한함에 따라 중대한 반인권적 행위임에도 진실규명을 신청할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사건의 범위가 과도하게 제한되어 진실규명사건 발굴 및 피해자 구제 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진실규명 신청 기한을 폐지하여 상시적으로 진실규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서 진실규명사건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도록 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히고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피해구제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9조제2항 삭제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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