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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종득·공동발의 0·발의일 2025.11.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60세로 정해진 군무원의 정년을 전문 기술이 필요한 업무에 한해 1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전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업무에 임기제 군무원을 뽑을 때, 관련 경력이 있는 퇴직 군무원을 우선적으로 채용할 수 있게 합니다. 이를 통해 숙련된 기술 인력을 더 오래 활용하여 국방력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전문 기술 업무 종사 군무원의 정년을 1년 범위 내 연장
  • 임기제 군무원 채용 시 관련 경력 퇴직자 우선 임용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무원의 정년을 60세로 하고, 전시ㆍ사변 등의 국가비상 시에는 예외로 함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시설, 정비, 통신 등 높은 숙련도가 필요한 기술업무는 전투력 유지의 주요 핵심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기술업무에 종사하는 군무원의 정년이 일률적으로 60세로 규정되어 있어 기술업무 분야 인력운용의 효율성과 안정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전문 지식ㆍ기술이 요구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군무원의 정년을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임기제일반군무원 임용 시 전문 지식ㆍ기술 업무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퇴직 군무원 등을 우선 임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군의 숙련기술 인력을 장기간 활용함으로써, 국방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2항 및 제45조제1항 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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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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