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태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03
현재 법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어린 자녀를 둔 부모만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임신한 배우자가 유산이나 조산 위험이 있거나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과 치료가 필요할 때, 남성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가족의 돌봄을 강화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고자 합니다.
- 임신한 배우자의 건강상 이유로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근거 마련
- 유산·조산 위험 및 고위험 임신질환 시 배우자의 돌봄 지원 강화
- 임신·출산 과정의 건강 위험 예방 및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모성보호를 위한 육아휴직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양육을 위한 육아휴직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신한 배우자를 돌보기 위한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임신기 산모와 가족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충분하지 않다는 한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실제 임신 중 배우자가 유산·조산 위험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예: 조기진통, 전치태반, 임신중독증 등)에 해당하여 입원·치료·안정이 필요한 경우 등, 산모·태아의 건강을 위해 배우자의 지속적인 돌봄과 생활지원이 필수적인 상황이 다양하고 또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임신 중 여성 근로자의 모성보호, 유산·조산 위험 또는 고위험 임신질환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임신한 배우자를 지원하기 위한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근거를 명확히 법률에 규정하여, 출산 전후에 걸친 가족 돌봄 체계를 실질적으로 보완하고, 임신·출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강 위험을 예방해, 일·가정 양립 환경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9조제1항).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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