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영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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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농어촌 등 의료 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의 현실에 맞춰 보건 의료 제도를 개선하려는 목적입니다. 이를 위해 보건진료 전문전담공무원 제도를 새로 만들고, 공중보건의사의 의무 복무 기간을 군사 교육 기간을 포함해 2년으로 조정합니다. 다만, 이 법안은 관련 병역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함께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보건진료 전문전담공무원 제도 신설
- 공중보건의사 의무 복무 기간을 2년으로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공중보건의사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공중보건의사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제도가 고령층 및 만성질환 증가와 같은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공중보건의사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제도를 개선하여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건진료 전문전담공무원 제도를 신설함(안 제2조제3호의2, 제16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 신설). 나.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한 2년으로 함(안 제7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영석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08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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