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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주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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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폭염이나 한파 같은 악천후가 발생했을 때 건설 공사 기간을 합법적으로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노동자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또한, 산업재해로 영업정지 처분을 반복해서 받은 사업주에게는 더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영업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사업주가 다시 같은 사유로 적발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관계 기관에 사업 등록 말소나 취소를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 폭염과 한파를 건설 공사 기간 연장 사유로 명시
  • 반복적인 산업재해 발생 사업주에 대한 등록 말소 및 취소 요청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폭염이 지속되면서 온열질환 사망자가 연이어 발생하는 등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한 악천후로부터 노동자를 폭넓게 보호할 필요성이 큰 상황이나, 폭염ㆍ한파 등 악천후가 건설공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로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 또한, 현행법은 제38조, 제39조 또는 제63조를 위반하여 많은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중대한 피해를 주는 경우, 제5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법령에 따른 영업정지나 그 밖의 제재를 할 것을 요청하거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의 발주 시 필요한 제한을 해당 사업자에게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영업정지 등 처분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영업정지 등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산업재해를 일으키는 사업주에 보다 강력한 경제적 제재를 부과해야 하나 그러한 경제적 제재 부과를 위한 근거가 부재함. 이에, 공사기간 연장 사유에 폭염과 한파를 포함시켜 폭염ㆍ한파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보호조치를 이행한 사업주의 피해를 방지하여,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산업안전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높이고자 하고(안 제70조제1항제1호), 최근 3년 간 제159조제1항의 영업정지 요청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사업주가 다시 제159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요청 대상이 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법령에 따른 등록 말소 또는 취소를 요청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9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18호),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19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22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23호) 및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2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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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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