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호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4.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상시 근로자 30명 이하인 기업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가입 대상을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전체와 지방직영기업 등으로 넓히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기업과 근로자가 퇴직연금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 대상 범위 확대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및 지방직영기업 포함
- 근로자 노후 보장을 위한 제도적 지원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시 3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중소기업 사용자 및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 등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ㆍ운영하여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가입대상을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일률적으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업종별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중소기업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고, 공공기관 중 상대적으로 열악한 기관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 범위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등으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4호 및 제23조의6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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