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신장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9.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중소기업은 회생이나 파산 시 연대보증인의 빚도 함께 줄어들지만, 농림수산업자는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도 다른 보증기관과 마찬가지로 주채무가 조정될 때 연대보증인의 빚도 함께 감면하도록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보증기관에 따른 차별을 없애고 농림수산업자의 재기를 돕고자 합니다.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연대보증채무 감면 근거 마련
- 주채무 조정 시 연대보증채무도 함께 조정되는 부종성 인정
- 신용보증기관 간 연대보증인 부담 형평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신용보증기금법」 및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신용보증기금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채권자인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이 회생 또는 파산ㆍ면책을 통해 채무를 조정받으면 동일한 비율로 연대보증인의 보증채무도 감경 또는 면제되도록 하여 중소기업의 재기를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농림수산업자에 대하여 유사한 보증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이 채권자인 경우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어 중소기업인 농림수산업자가 어느 기관으로부터 신용보증을 받았는지에 따라 연대보증인의 부담의무가 달라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이 채권자인 경우에도 회생 또는 파산ㆍ면책 시 주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채무의 부종성(附從性)을 인정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재기를 지원하고 신용보증기관별 연대보증인 간의 형평성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6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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