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태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2.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물건 판매나 연애를 빙자한 새로운 형태의 보이스피싱 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신종 사기 범죄도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위에 포함하여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피해자가 의심 계좌를 신고하면 즉시 임시 조치를 할 수 있게 하고, 자금 출금이나 교부 단계에서도 지급 정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습니다.
-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위에 재화 공급 및 용역 제공 가장 행위 포함
- 자금 출금 및 교부 행위에 대한 지급 정지 신청권 부여
- 이용자의 피해 의심 계좌 신고에 따른 임시 조치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회사는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ㆍ공갈함으로써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범죄와 관련된 피해의심거래계좌나 사기이용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 또는 송ㆍ출금의 일시 지연ㆍ정지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재화나 용역 등의 계약이 있다고 속여 대리입금을 시키는 노쇼 사기, 로맨스 스캠(연애빙자사기)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유사 또는 새로운 유형의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자와 피해액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규정이 없어 단속이나 처벌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에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를 포함시키고, 자금을 출금하거나 교부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게 하며, 이용자의 피해의심거래계좌 신고에 따라서도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효과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 제2조의5, 제3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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