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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병덕·공동발의 0·발의일 2026.05.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국가나 지자체의 땅을 허가 없이 사용하면 사용료의 1.2배를 변상금으로 내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주거 목적으로 땅을 무단 점유했다가 이를 바로잡은 경우, 변상금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이고 행정청이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주거 목적 무단점유 시 변상금 면제 근거 마련
  • 무단점유 상태를 시정한 취약계층에 대한 변상금 징수 유예 및 면제
  • 행정청의 변상금 징수 업무에 대한 탄력적 운영 및 사회적 약자 보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한 자에 대하여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하도록 하면서, 무단점유자의 경제적 사정과 무단점유지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5년의 범위에서 변상금의 징수를 미루거나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변상금 징수 유예 또는 분할 납부가 되더라도 납부능력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는 변상금 자체가 큰 부담이 되어 자립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가중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아울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주거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무단점유했더라도 사후에 그 무단점유 상태를 시정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가 공유재산을 주거 목적으로 점유한 경우로서 그 무단점유를 시정하였을 경우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청이 대상자의 실제 납부능력과 징수의 실익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1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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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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