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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동아·공동발의 0·발의일 2026.02.0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공무원·군인 등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가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직역연금 수급자의 배우자를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도록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배우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직역연금 수급자의 배우자를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 삭제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직역연금 수급자의 배우자에게 기초연금 지급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 및 직역연금의 퇴직연금일시금을 받았던 사람과 그 배우자 등을 기초연금 수급권자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직역연금 수급액이 적거나 일시금의 형태로 받아 현재 연금 급여가 없는 경우에는 직역연금만으로는 안정적인 생활이 어려울 수 있어 기초연금을 지급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으며, 특히 직역연금 적용대상자 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까지 기초연금 수급권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직역연금 수급권자 등의 배우자를 기초연금 수급권자에서 제외하지 않도록 하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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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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