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을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2.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평의원회 위원을 뽑을 때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는 모호한 기준 때문에 위원 위촉 과정에서 자의적인 해석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기준을 '학생이 추천한 동문'으로 구체화하여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평의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논란을 줄이고자 합니다.
- 평의원회 위원 위촉 기준의 구체화
-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람을 학생이 추천한 동문으로 명시
- 위원 위촉 과정의 자의적 해석 방지 및 운영 공정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평의원회 위원 구성에 대하여 과학기술원에 재직 중인 교원ㆍ직원ㆍ학생, 동문 등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면서도 과기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과기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기준이 포괄적이고 모호한 측면이 있어 기관의 장이나 이사장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해 심의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위축될 수 있음. 이에 평의원회 위원 구성 요건 중 과기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학생이 추천한 동문으로 보다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평의원회 구성 과정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하고 그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제2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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