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재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1.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한국산업표준(KS) 인증 제품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조사 대상과 인증 취소 사유를 확대하려는 법안입니다. 국가기관 등이 요청할 경우 시판품 조사와 현장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고의로 기준에 맞지 않는 제품을 제조하거나 제공한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를 추가합니다.
- 국가기관 등의 요청 시 시판품 및 현장 조사 실시 근거 마련
- 고의적인 기준 위반 제조 및 제공 시 인증 취소 사유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통상부장관이 한국산업표준(KS) 인증을 받은 제품ㆍ서비스에 대하여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받은 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정기심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산업표준이나 인증심사기준에 부적합한 인증 제품이 유통되는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 실시 사유, 인증 취소 사유를 확대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 실시 사유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을 포함하고, 인증 취소 사유에 ‘고의로 한국산업표준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제조하거나 제공한 때’를 포함함으로써 KS인증 제도의 신뢰성 제고 및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0조, 제22조제1항제7호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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