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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용갑·공동발의 0·발의일 2026.02.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공공기관과 계약한 업체가 물건을 제때 납품하지 않거나 미리 받은 돈을 다른 용도로 쓰는 문제를 막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상습적으로 납품을 미루거나 선급금을 잘못 사용한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해 공공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 또한 선급금 사용을 더 철저히 감독하고, 납품 지연으로 피해가 크면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강화합니다.

  • 상습 납품 지연 및 선급금 유용 업체의 공공입찰 참여 제한
  • 선급금 사용 내역에 대한 관리 및 감독 강화
  • 납품 지연 시 계약 해지 및 지체상금 외 손해배상 청구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국철도공사가 2018년과 2019년에 ITX-마음 구매 계약을 체결한 철도차량 제작회사가 납품 기한이 경과했음에도 총 358칸 중 140칸을 미납품하고, 한국철도공사에서 받은 선급금을 계약의 목적과 관련이 없는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것이 밝혀져 수사 의뢰됨. 또한, 해당 업체는 한국철도공사에 당초 한국철도공사가 제시한 중량 기준을 초과한 ITX-마음 차량을 납품하여 입석 승객 감소로 인한 운임 손실을 초래하는 등 차량 부실 제작 문제도 있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상습적인 납품 지연 업체와 선급금 목적 외 사용 업체에 대해 규제할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한국철도공사는 2024년 해당 업체와 2,429억 원에 ITX-마음 116칸 추가 계약을 함. 이에 상습적인 납품 지연 업체와 선급금을 목적 외 사용한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해 공공입찰 참여를 제한하고, 선급금 사용내역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며, 납품지연으로 지체상금이 과도하게 발생할 경우 해당 계약에 대한 해제ㆍ해지와 지체상금으로 보전되지 않는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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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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