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김주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6.19
이 법안은 사립학교법인인 한국폴리텍을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하여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고급 기능인력을 양성하는 종합대학으로 육성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대학 운영을 위한 이사회와 평의원회 등을 설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지원과 국유재산 사용 등을 도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기존 학교법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새 법인이 이어받으며, 기존 교직원의 지위도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국폴리텍의 국립대학법인 전환 및 종합대학 육성
- 이사회, 평의원회 등 대학 운영 기구 설치
- 국가 및 지자체의 재정 지원과 국유·공유재산 무상 사용 근거 마련
- 기존 학교법인의 권리·의무 및 교직원 지위 포괄 승계
제안이유 사립학교법인인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을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로 전환하여 사회적 책무와 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고급 기능인력의 양성을 주된 목표로 하는 종합대학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인격(안 제3조)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는 법인으로 함. 나. 이사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12조 및 제14조)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고, 총장의 선임에 관한 사항, 중장기 대학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함. 다. 평의원회, 학사위원회 설치(안 제19조 및 제20조)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평의원회, 교육과 연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학사위원회를 둠. 라. 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의 무상 양도(안 제24조)국가는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양도ㆍ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고, 건물, 기타 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한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 지방자치단체는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고, 건물, 기타 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한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안 제31조)국가는 대학교육의 질 향상과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에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가 추진하는 사업에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함. 바. 대학운영계획의 수립ㆍ평가 및 국가의 지원(안 제34조)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 총장은 4년 단위로 대학운영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연도별 대학운영계획을 수립ㆍ공표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학운영계획의 성과를 평가ㆍ공표하고, 그 결과를 행정 및 재정 지원에 반영하도록 함. 사.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의 지위의 승계(안 부칙 제2조)학교법인 한국폴리텍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가 포괄적으로 승계함. 아. 학장 및 교직원 등의 지위에 관한 경과조치(안 부칙 제6조)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 설립 당시의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의 각 대학의 학장은 그 남은 임기 동안 그 대학의 부총장으로, 각 지역 캠퍼스의 학장은 그 캠퍼스의 학장으로 임용된 것으로 하고,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의 교직원은 이 법에 의하여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에 임용된 것으로 함.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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