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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미애·공동발의 0·발의일 2026.05.0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국회의원 보좌직원이 업무 중 겪는 고용상의 불리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보좌직원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좌직원이 정치적 책임을 대신 지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고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보좌직원에 대한 관리 및 감독 책임 강화
  •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시에 대한 거부권 보장
  • 보좌직원 보호를 위한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좌직원은 의원실의 지휘ㆍ감독 체계 아래 업무를 수행하는 구성원이며 고용관계상 우월적 구조 속에서 의사결정에 종속될 수 밖에 없는 현실임. 그러나 최근 정치권에서 공직자 또는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사건과 관련하여 보좌직원이 실무자라는 이유로 법적ㆍ사회적 책임의 최전선에 놓이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 운영 과정에서 보좌직원의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미비한 상황임. 이에 보좌직원에 대한 관리ㆍ감독 책임을 강화하고, 위법ㆍ부당 지시에 대한 거부권을 보장하며, 보좌직원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보좌직원이 정치적 책임전가의 방패가 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및 제170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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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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