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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종양·공동발의 0·발의일 2026.02.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 이사회 회의록은 주요 내용만 담겨 있어 상세한 논의 과정을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사회 회의록에 모든 발언과 토의 내용을 빠짐없이 기록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가 요구할 경우 이 회의록을 제출하게 하여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회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이사회 회의록에 모든 발언과 토의 내용 상세 기록 의무화
  • 국회 상임위원회 요구 시 이사회 회의록 제출 규정 신설
  • 이사회 결정의 투명성 제고 및 국회의 통제 권한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고 있고, 약관 개정 시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있음. 대외적으로 공개되는 이사회 회의록에는 안건 주요내용, 참석자 주요 의견, 논의결론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그 내용이 제한적이어서 상세한 내용을 포함하는 회의록을 국회 상임위원회에 제출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이사회가 토의내용ㆍ의결사항 및 각 참석자의 발언내용 등이 전부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회의록을 제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이사회 결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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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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