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호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산림청장이나 시·도지사가 산림문화와 휴양을 위한 계획을 세울 때,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절차를 새로 만드는 법안입니다. 기존에는 계획 수립 시 의견 수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정책 대상이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듣게 하여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 수립 시 관련 기관 및 단체 의견 수렴 의무화
- 지역산림문화·휴양계획 수립 시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절차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산림청장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전국의 산림을 대상으로 산림문화ㆍ휴양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산림문화ㆍ휴양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음. 이러한 기본계획과 지역계획은 정책적 필요에 따라 특정 산업을 육성하거나 개인ㆍ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수단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계획 수립 시 해당 계획의 정책 대상이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기본계획 또는 지역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산림문화ㆍ휴양과 관련된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6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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