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남인순·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은 아이가 태어난 후 7일이 지나야 입양 동의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모가 아이를 직접 키울지 충분히 고민할 시간을 주기 위함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숙려기간을 7일에서 14일로 늘려 부모가 아이를 직접 키울 기회를 더 넓히려는 것입니다.
- 입양 동의를 위한 숙려기간을 7일에서 14일로 연장
- 친생부모의 원가정 보호 고려 기회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입양의 동의를 아동의 출생일부터 7일이 지난 후에 가능하게 하여 출산 후 7일 이상 직접 양육하는 숙려기간을 갖도록 하고 있음. 숙려기간은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양육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입양에 동의하는 것을 방지하고, 친생부모가 아동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원가정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인데, 7일의 기간은 이를 달성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숙려기간을 7일에서 14일로 연장하여 아동이 친생부모에게서 양육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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