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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발의일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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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퇴직금을 제때 주지 않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 체불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또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적용 대상을 근로자 100인 미만 기업으로 넓히고, 영세 자영업자도 이 제도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퇴직급여 체불에 대한 법정형 상향 및 처벌 강화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적용 대상을 1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 영세 자영업자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 허용
  • 기금 운영을 위한 전담 부서 설치 및 전문 인력 확충 지원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사용자의 퇴직급여 체불에 대한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임. 그런데 최근 퇴직급여 체불 증가 양상을 볼 때, 퇴직금이 퇴직 후 생계와 노후를 위한 필수적인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그 체불이 심각한 수준이고 현행 처벌 수준은 체불의 심각성에 비해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음. 이에 따라 사용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퇴직급여 체불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법정형을 상향조정하여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43조 및 제44조). 또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대상 사업장을 근로자 100인 미만 기업으로 확대하고, 노후소득준비가 부족한 영세자영업자 등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부담금계정 가입을 허용하여 중소기업 근로자 등의 퇴직연금제도 가입률을 높이고 노후소득과 생활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2조제14호 및 제23조의8 등). 부대의견 고용노동부는 근로복지공단이 확대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전담 부서의 설치 및 전문 인력 확충을 위해서 적극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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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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