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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위원회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해철·공동발의 0·발의일 2024.06.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기간을 기존 5일에서 휴가 전체 기간인 10일로 늘려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 중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인 경우, 연간 최초 3일의 휴가 기간에 대해 고용보험기금에서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기간을 10일 전체로 확대
  • 난임치료휴가 중 최초 3일에 대한 고용보험기금 급여 지급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배우자 출산휴가의 급여 지급 기간을 ‘최초 5일’에서 ‘휴가 전체 기간(10일)’으로 확대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를 활성화하고, 모성 보호 강화를 위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기간 중 연간 최초 3일에 대한 급여를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 고용보험기금을 통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5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해철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4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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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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