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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위상·공동발의 0·발의일 2025.08.1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지역 노사민정협의회 지원 규정이 임의적이라 일부 지역에서만 운영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의 지원 책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시행령에 있던 협의회 설치 근거를 법률로 격상합니다. 이를 통해 전국적으로 지역별 사회적 대화 기구가 활성화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지역 노사민정 협력 증진을 위한 국가의 책무 명시
  •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설치 근거를 법률로 상향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로 하여금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지역노사민정협의회는 지역의 노동자, 기업인, 시민사회,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고용 안정 등을 위해 협력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 기구임. 그러나 해당 규정이 임의규정에 불과하여 일부 광역자치단체만 간헐적으로 지역노사민정협의회가 활성화돼 있을 뿐, 지방 중소도시나 농어촌은 사실상 제도가 사문화되어 있는 실정임. 이에 지역 노사민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국가의 책무에 추가하여 지역 노사민정 협력 증진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하위 시행령에 있는 지역노사민정협의회 근거 규정을 상위 법률에 두도록 함으로써 지역노사민정협의회가 진정한 의미의 지역별 사회적 대화 기구로 거듭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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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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