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9.25
현재 판사를 뽑을 때 필요한 법조 경력 요건을 5년으로 완화하여 판사 임용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또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판사를 특정 재판 전담으로 임용할 수 있게 하고, 경력 10년 미만 판사는 원칙적으로 재판장이 될 수 없도록 제한합니다. 이를 통해 법조일원화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려는 목적입니다.
- 판사 임용을 위한 법조 경력 요건을 5년으로 완화
- 20년 이상 경력자를 특정 재판 전담 판사로 임용 가능
- 10년 미만 경력 판사의 재판장 임명 원칙적 제한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0년 이상 변호사 등 일정한 법조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판사를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부칙에서 정한 경과조치에 따라 그 시행시기가 유예되어 2024년까지는 5년 이상 법조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2028년까지는 7년 이상 법조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판사를 임용할 수 있음. 위와 같이 일정한 법조경력을 갖춘 사람을 판사로 임용하도록 하는 법조일원화제도는 2011년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2013년부터 시행되었음. 이는 사회적 경험과 연륜을 갖춘 판사에 의한 재판을 실현함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것임. 그러나 법조일원화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여러 전제조건이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법조일원화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판사의 고령화, 역량을 갖춘 충분한 수의 판사 임용의 어려움, 재판지연 심화 가능성 등 여러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판사 임용자격으로서의 법조경력요건을 5년으로 완화하는 한편, 충분한 사회적 경험과 연륜을 갖춘 판사에 의한 재판이 실현될 수 있도록 20년 이상의 법조경력이 있는 사람을 특정 재판사무만을 담당하는 판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원칙적으로 10년 미만의 법조경력을 갖춘 판사는 재판장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등 법조일원화제도를 현실성 있게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42조 및 제42조의3).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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