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윤·공동발의 21인·발의일 2024.09.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난임시술을 받는 여성들이 겪는 신체적 부작용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난임시술 부작용과 관련된 통계와 정보를 직접 수집하고 분석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를 통해 난임시술을 받는 여성의 건강을 보호하고 부작용을 예방하려는 목적입니다.
- 난임시술 부작용 관련 통계 및 정보 수집·분석 체계 마련
- 보건복지부 장관의 난임시술 부작용 관리 의무화
- 난임시술 여성의 건강 안전성 확보 및 부작용 예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난임극복 지원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보조생식술 등 난임시술현황 및 그에 따른 임신ㆍ출산 등에 대한 통계ㆍ정보 등을 수집ㆍ분석하고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난임시술을 받는 여성의 경우 여러 신체적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부재한 상황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난임시술로 인한 부작용 현황과 관련한 통계와 정보 등을 수집ㆍ분석ㆍ관리하도록 하여 난임시술을 받는 여성의 건강상 안전성을 확보하고 부작용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6제1항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9.05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2025.03.13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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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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