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2.11
반려동물 관련 산업이 커짐에 따라 이를 체계적으로 키우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입니다. 정부가 5년마다 육성 계획을 세우고, 관련 특구를 지정하거나 연구 개발 및 창업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해외 진출을 돕는 등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여 국가 경제와 동물 복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5년 단위 종합계획 수립
- 산업 집적화를 위한 반려동물 연관산업 특구 지정 및 지원
- 연구 개발 촉진, 벤처·창업 지원 및 전문 인력 양성
- 해외 시장 진출 및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 추진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1인 가구 증가,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 등에 따라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인식하는 문화가 널리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반려동물을 중심으로 한 산업도 펫푸드·펫테크·펫헬스케어·펫서비스 등으로 빠르게 세분화?전문화되고 있음. 이러한 변화는 반려동물과 관련된 제품·서비스의 수요 확대, 기술 융합, 해외시장 성장 등 새로운 산업적 기회를 창출하고 있으나, 국내 반려동물 연관산업은 제도적 기반 부족, R▒D 투자 미흡, 창업·투자 환경의 제약, 해외 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법적 기반의 부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성장 기반이 충분히 확립되지 못한 실정임. 이에 제정안은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특성과 시장 변화에 대응하여, 실태조사 및 통계 구축을 기반으로 장기적?종합적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산업 집적화를 위한 반려동물 연관산업 특구 지정,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전담기관 지정, 연구·기술개발 촉진, 벤처·창업 지원, 해외진출 지원 등 산업 전반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반려동물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반려동물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반려동물 연관산업 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된 특구의 특구진흥계획 집행상황을 평가하여 우수한 특구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등 특구의 지정?평가?지원 체계를 마련함(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연구 및 기술개발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동향조사, 연구?기술개발, 정보교류 및 기술협력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관련 연구·개발 및 상업화를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연구 및 기술개발 성과의 보급과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반려동물 연관산업 분야의 벤처?창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창업자금 지원 및 융자, 판로 확보 및 홍보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학,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와 해외진출 촉진을 위하여 해외시장 정보 수집·제공, 국제교류, 국제박람회 개최·참가 등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고, 반려동물제품 등의 해외 홍보·수출 및 시장 개척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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