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정·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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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이 낮아 기업의 감축 투자가 줄어드는 문제가 있어, 정부는 배출권 시장을 활성화하고 적정한 탄소 가격을 형성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배출권 시장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리 감독을 강화합니다. 또한 기업의 배출권 제출 의무를 명확히 하고, 검증기관과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관리 체계를 정비하여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합니다.
- 배출권 시장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및 관리 감독 강화
-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권 제출 의무 명확화
- 검증기관, 검증심사원 및 검증협회 관리 체계 개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비용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기업 간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를 허용하고, 배출권 거래 시장에서 형성된 탄소가격보다 한계감축비용이 낮은 감축기술을 우선 도입하도록 유도하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2015년부터 시행·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배출권 가격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배출권 가격이 낮아 기업의 감축투자 결정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정부는 적정 탄소가격을 형성하는 배출권 시장이 되도록 제도개선을 한다는 취지의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26~’35)?를 수립·발표하였음. 이에 따라 배출권시장 활성화를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법적 근거와, 건전한 시장 운영을 위한 관리 감독 강화 규정을 법률에 반영하고자 함. 한편, 기업의 배출권 제출에 대한 의무사항을 보다 명확히 하고, 그밖에 검증기관 및 검증심사원, 검증협회 관리를 개선하는 등 입법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안 제19조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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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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