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태선·공동발의 0·발의일 2025.02.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인공지능이 대량의 정보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저작물을 허락 없이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나, 현행법은 이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합니다. 이에 대학, 연구기관, 비영리단체가 교육이나 연구 등 공익적 목적으로 정보를 분석할 때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대신 복제된 저작물에 보안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관련 산업 발전을 돕고자 합니다.

  • 비영리·공익 목적의 정보분석을 위한 저작물 이용 허용
  •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의 저작물 복제·전송 범위 명시
  • 복제된 저작물에 대한 보안 및 복제 방지 조치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저작물이 통상적으로 이용되는 방식과 충돌하지 않으면서도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저작물의 이용을 허용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대량의 정보를 분석하여 유용한 결과물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저작물이 활용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고, 그 과정에 저작물을 허락 없이 이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나, 현행법은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해 명확히 규율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학ㆍ연구기관ㆍ비영리민간단체 등이 교육ㆍ조사ㆍ연구 등 비상업적 또는 공익적 목적의 정보분석을 위해 저작물을 복제ㆍ전송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복제된 저작물에 대해서 복제방지 및 보안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인공지능 관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자 함(안 제35조의5 신설 등).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