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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민희·공동발의 0·발의일 2026.03.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전기통신번호 관리 계획은 서비스 효율성과 공정한 경쟁 등을 목적으로 수립되고 있습니다. 최근 가입자 정보 유출 사고가 이어지면서 번호 관리 과정에서도 이용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번호 관리 계획에 서비스 식별체계와 운영 사항을 포함해 이용자 보호를 더욱 두텁게 하려는 것입니다.

  • 전기통신번호자원 관리계획의 수립 목적에 이용자 보호 강화 반영
  • 관리계획 내용에 서비스 식별체계 및 운영 관련 사항 추가
  • 번호 부여 및 관리 전 과정에서의 이용자 보호 체계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통신번호자원 관리계획의 수립 목적으로 전기통신역무의 효율적 제공, 이용자의 편익, 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번호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전기통신번호자원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이동통신사업자의 가입자 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전기통신번호의 부여ㆍ관리 과정에서도 이용자 보호를 강화해야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전기통신번호자원 관리계획에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한 식별체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전기통신번호자원의 부여ㆍ관리 전 과정에서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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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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