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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홍배·공동발의 0·발의일 2026.02.0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전기차 충전소의 요금 정보가 전체 금액으로만 표시되어 이용자가 구체적인 요금 체계를 미리 알기 어렵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충전 요금 정보를 제공할 때 단위 가격과 요금제 유형별로 상세히 구분하여 알리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를 통해 이용자가 충전 전 요금을 정확히 예측하고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충전 요금 정보 제공 범위 확대
  • 단위 가격 및 요금제 유형별 상세 정보 공개 의무화
  • 충전 요금 예측 가능성 및 이용자 알 권리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저공해자동차등의 충전시설 사업자에게 충전시설의 위치, 규모 등의 설치 정보를 전산망에 등록하도록 하고, 충전시설의 충전요금 등 이용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충전요금이라는 총괄 가격 형태로만 제공하고 있어, 저공해자동차등의 이용자가 충전소에서 충전을 시작하기 전에 요금제 유형 등을 구분하여 확인하거나 비교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로 인해 이용자는 실제 적용될 충전요금을 사전에 예측하거나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충전요금의 범위에 단위가격 및 요금제 유형 등에 따라 구분한 요금을 포함하도록 하여, 충전요금 정보 제공의 실효성을 높이고 이용자의 알권리 및 체감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10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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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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