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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박정·공동발의 0·발의일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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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각종 규제로 발전이 더뎠던 경기 북부 지역에 고도의 자치권을 가진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을 추진하고, 중앙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아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교육, 농업,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특례를 적용하여 경기 북부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및 관할구역 규정
  • 중앙정부의 행정적·재정적 특별 지원 근거 마련
  • 규제 자유화 및 교육·농업·군사시설 관련 특례 적용
  • 자치권 강화 및 자치재정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제안이유 경기북부 지역은 분단 이후 약 80년 동안「수도권정비계획법」,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개발제한구역 등 각종 중첩 규제에 묶여 개발이 제한되고 발전이 지체되었던 지역임. 그로 인해 경기 북부는 경기 남부에 비해 경제, 교육, 문화, 교통 등 모든 분야에서 현저히 낙후된 상황임. 이는 국토균형발전의 측면에서나, 경기 북부 주민의 삶의 질 차원에서 보면 매우 불합리하고, 개선되어야 할 상황임. 반면 경기 북부지역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특별시와 경기 남부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고, 면적은 서울특별시 전체 면적보다 7배나 넓어 무한한 성장잠재력도 가지고 있음. 또한 경기 북부는 접경지역으로 남북 간 문화교류와 협력을 위한 가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의 초석을 놓을 수 있는 최적지임. 이에 본 법안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국가균형발전과 경기 북부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려는 것임. 더불어,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통해 경기 북부의 성장잠재력을 현실화시킴으로써 한반도 경제 발전을 견인하고, 향후 남북관계 개선 등 한반도 평화시대를 대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기북부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함(안 제1조). 나. 경기북부자치도 설치 및 관할구역 규정(안 제7조). 다.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상ㆍ재정상 특별 지원 규정(안 제8조). 라. 경기북부자치도 지원위원회 구성ㆍ운영(안 제11조). 마. 경기북부자치도를 규제자유화 지역으로 추진(안 제13조). 바. 주민투표 특례, 지역인재 선발채용, 특례부여 및 지원 등 자치권 강화(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사. 주민참여 예산제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 등 자치재정(안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아. 감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21조부터 제28조까지). 자. 경기북부자치도 기반 조성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에 관한 특례(안 제29조부터 제34조까지). 차. 경기북부자치도 기반 조성을 위한 농업ㆍ식품산업ㆍ임업 등 진흥에 관한 특례(안 제35조부터 제43조까지). 카. 경기북부자치도 기반 조성을 위한 군사보호 및 미활용 군용지 등에 관한 특례(안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타. 경기북부자치도 기반 조성을 위한 수도권 규제에 관한 특례(안 제48조). 파. 국가공기업에 업무협조 요청 규정 및 지역간 상생협력기금 설치(안 제50조 및 부칙 안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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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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