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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삼석·공동발의 0·발의일 2025.03.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농·어업 분야에 적용되는 세금 혜택들이 2025년 말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농촌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이러한 세금 혜택을 2030년 말까지 5년 더 연장하려는 법안입니다. 이를 통해 농·어업 관련 법인과 조합 등에 대한 과세 특례와 농업용 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 등이 계속 유지됩니다.

  • 농·어업 분야 세금 혜택 일몰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
  • 조합법인 법인세 및 출자금·예탁금 과세 특례 유지
  •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기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농ㆍ어업 분야에서의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농촌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 도농간 소득격차 확대 등 농촌 경제의 여건 악화를 고려할 때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몰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위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2조제1항, 제88조의5, 제89조의3제1항ㆍ제2항, 제10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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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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