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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주호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4.06.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형법은 간첩죄의 대상을 '적국'과 '군사 기밀'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보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간첩 행위의 범위도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이나 외국인 단체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한 경우에도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간첩죄 적용 대상에 외국 및 외국인 단체 추가
  • 외국 등을 위한 간첩 행위 시 5년 이상 징역형 처벌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간첩행위를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자로, 범위는 ‘군사상의 기밀’로 한하고 있음. 그러나 냉전체제의 종식과 포괄적 안보 개념이 대두되면서 과거와 달리 적국 개념이 모호해지고 있으며 간첩행위 역시 국가기밀에 국한되지 않고 갈수록 광범위해지는 양상임. 간첩의 양상이 변모함에 따라 국익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간첩죄의 적용범위를 시대 상황에 맞게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외국, 외국인, 외국인단체를 위하여 간첩한 자를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 국가의 외적 안전을 지키려는 것임(안 제98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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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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