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원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고동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4.1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군사기지나 군사시설을 드론 등으로 무단 촬영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군사기밀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처벌 수위를 높이려는 법안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군사시설 무단 촬영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국가 안보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무단 촬영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 군사기밀 유출 방지를 통한 국가 안보 체계 보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외국인이 군 공항 비롯한 군사기지 부근을 돌아다니며 드론 등을 활용하여 무단으로 사진을 촬영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음.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협력을 비롯하여 중국의 군사 영향력 확대 등 대한민국의 안보위협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 군사시설 등에 대한 무단촬영 행위가 군사기밀 유출로 이어질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일고 있음. 이에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에 대한 무단촬영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국가 안보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4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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