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상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4.0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금융시장의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시간과 비용 문제로 보상을 받기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려는 법안입니다. 이를 위해 투자자보호기금을 새로 만들고, 국가재정법에 이 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만, 이 법안은 관련 법안인 공정배상기금법안이 통과되어야 함께 시행될 수 있습니다.
- 투자자보호기금 신설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국가재정법상 기금 설치 항목에 투자자보호기금 추가
- 공정배상기금법안 의결을 전제로 한 법안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시장 내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인하여 투자자의 피해가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시간적ㆍ비용적 한계로 인하여 실질적인 피해 보전이 제한되고 있음. 이에 위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투자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공정배상기금법안」에 투자자보호기금을 신설하고, 기금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도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안 별표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상혁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정배상기금법안」(의안번호 제968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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