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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구자근·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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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식산업센터에 빈 공간이 늘어나면서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식산업센터의 남는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만들고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지식산업센터 내 유휴공간 활용 촉진을 위한 시책 수립 및 시행 근거 마련
  • 지식산업센터의 효율적 운영 도모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식산업센터란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을 의미함. 그런데 최근 지식산업센터 내 미분양률 및 공실률이 증가하여 유휴공간이 많이 발생하면서 지식산업센터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식산업센터 내 유휴공간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식산업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9 신설).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06.15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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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