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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고민정·공동발의 0·발의일 2024.06.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과정의 정치적 영향력을 줄이고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사의 수를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학회나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에게 나누어 주려 합니다. 또한 국민이 직접 사장 후보를 추천하는 위원회를 만들고, 사장 선출 시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를 도입하여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정원을 21명으로 증원
  • 이사 추천 권한을 학회 및 시청자위원회 등으로 확대
  • 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 설립을 통한 국민 참여 보장
  •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를 통한 사장 추천 절차 도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이하 “문화방송”이라 함)가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독립적ㆍ자율적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선임 과정에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수를 21명으로 증원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며, 방송문화진흥회에 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를 설립하여 국민들이 직접 문화방송의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고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화방송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6조, 제9조, 제10조 및 제1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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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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